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의 운전 행태를 볼 때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이후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km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하다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중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이 뇌전증 전문의와 뇌전증 치료센터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가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얻었다.경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지병을 숨기고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감정 결과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과수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여자 승객 옷차림이 도로변에 쓰러져 숨진 사망자와 거의 같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택시가 사고 순간 충격으로 거의 두 바퀴를 돌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2명이 깨진 창문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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