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왜?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씨의 구속영장을 11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이유에 대해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무고 혐의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초기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724134127968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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