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수산물 원산지거짓표시 7개 업소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수산물 취급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지난 6월 1일~7월 29일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개소를 단속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사례 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음식점별 적발내용은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3건)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표시(2건) ▲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2건) 등으로 분류된다.일례로 유성구 A회집은 올해 1월~7월 사이에 1191만2000원 상당의 중국산 도미, 농어, 점성어, 민어, 낙지 등(총 727㎏)을 구입해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서구 소재의 대형 B일식당에선 2387만2000원 상당(총 중량 1500㎏)의 국내산과 일본산 도미를 번갈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구 소재 C참치, 유성구 소재 D음식점에선 조리실 후드를 불결하게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은학 대전특사경 과장은 “단속기간 중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하거나 조리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적발됐다”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음식제공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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