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고물 단속 현장
구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 강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자에게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가로 4m 길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개 당 24만원을 처분하는 식이다. 현수막이 커질수록 과태료도 증가한다. 벽보는 장당 4만 5000원을 부과한다. 2016년 7월 말 기준 용산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000만원이다.구는 야간이나 주말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에 따라 장 당 1000~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도 적잖이 기여한다는 평이다. 아울러 구는 단속 외에도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도 설치한다. 이달 중 도로변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 364개 공공시설물에 해당 시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6일 시와 함께 ‘불법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가졌다. 이후 구가 앞장서 ‘불법 현수막 안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성장현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야간 단속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