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비정상적 접대 및 청탁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최성 고양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성관련 비위공직자 처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향후 조치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6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한다. 또 시민감사관ㆍ법률자문관ㆍ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 및 시행 시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공직자 상대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안내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직후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각종 인허가 시 부정청탁' 등 주요 정보를 확인,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아울러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간부ㆍ직원 대상 청렴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시민감사관이 각 부서를 방문해 법령 순회설명회를 갖고, 관내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인허가 관련 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2일 간부회의에서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비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서 최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직원을 포함해 3명의 비위공직자를 직위해제 또는 파면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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