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에 무게…경영권 분쟁 종지부 찍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효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4차 심리가 오는 10일 열린다. 일반적인 절차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오랜 경영권 분쟁 과정으로 미뤄볼 때 마지막 심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년후견인 지정에도 무게가 실린다.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사건 4차 심리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한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에 이날까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심리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95세 나이의 신 총괄회장이 최근 고열 및 폐렴 증세로 입원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치매약 복용 이력 등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상당부분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정숙 씨의 최초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더는 판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사흘만에 무단퇴원하면서 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중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다. 신 이사장이 최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를 제외한 3명의 자녀와 부인 하츠코 여사로 유력 후보가 압축된다. 법원이 복수의 후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선고기일은 없으며,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절차를 밟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 4차 심리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지막 심리 이후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몽유병을 앓거나 치매약을 복용했던 과거 병력이 알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황상 신 총괄회장의 건강문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그의 지지를 기반으로 경영권 복귀를 주장해왔던 신 전 부회장은 구심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그룹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경영권 복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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