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혹여라도 시행 전에 부분적인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전환점을 마련해보자는 국민적인 열망으로 만들어졌다"며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해야 하고,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왜 분식회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도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가해진 부당한 대출압력 등에 대해 청문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지도부 차원의 성주 방문과 관련해 "성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라서 (배치는) 안 되는 것"이라며 "(성주군민은) 민주주의를 위축 시키려는 정부의 태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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