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고금리 수사의뢰 5배 늘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불법 고금리 피해신고를 받고 사법기간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1년전보다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불법 고금리와 관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69건으로 전년동기(13건)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총 피해규모는 14억70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75%가 넘었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밝표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나 개인은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본인이 동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또,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돼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자만 갚으면 된다..이와 함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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