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에 대해 연 4.7~4.9% 금리의 햇살론을 8월1일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자영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이번 1000억원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 5년4.9%)로 약 40% 인하하게 된 것이다.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운영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 중인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이번 특례보증에서 제외된다.또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로써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는 종전 1%에서 0.8%로,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0.5%로 각각 보증료가 감면된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은행인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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