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코리아 폭스바겐 사장, 영장실질심사 8월1일로 연기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8월1일로 연기됐다.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8월1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후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박 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