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은닉교사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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