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보수단체 '논란 우려…선출직은 왜 빠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하영 기자]28일 헌법재판소가 언론·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의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리자 보수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합헌결정으로 한국사회가 논쟁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언론과 사립학교처럼 공공성이 강한 영역도 법으로 관제하면 법 만능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영역에만 적용되는 김영란법이 차후 민간영역으로 까지 확대될까봐 우려된다. 이는 공권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이번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위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빠졌는데, 시행하려면 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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