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재조항'과 관련해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에 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벌 또는 과태료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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