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제도 개선, 7년~9년 ‘연차등록료 감면’

개정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세부내역 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6년에서 7년~9년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등은 해당 연도의 연차특허료를 1건당 평균 1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 연차가 4~6년 사이일 때 등록료를 감면하는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허청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납부하는 보정료 및 중복 정정 청구요금에 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류작성의 간소화를 꾀했다. 정정청구는 무효심판 진행 중에 특허발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사후감면 신청은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감면금액 반환받을 수 있게 한다.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 “개정안은 개인 발명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 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경영이 활성화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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