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기본권 제한' 국가비상사태 칙령 게재…의회 통과 무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명령)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내각이 법률의 효력과 동등한 명령을 시행, 제정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8시간에서 최장 30일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터키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앞서 예고된 대로 1043개 사립학교·대학, 1229개 협회·재단이 폐쇄된다. 문을 닫는 협회와 재단에는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포함됐다. 터키 고등교육위원회는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쿠데타 사후 조처로 면직된 공무원의 다른 공공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상사태 명령은 이날 내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집권 정의개발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터키당국은 22일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 연계 혐의로 1만400명을 체포했고,이 가운데 4060명을 아직 구금하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군인이 7423명으로가장 많고, 판·검사 2014명, 민간인 636명 순이다. 공무원 3만7500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000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다. 한편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이날 대통령 경호대를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2500명 안팎인 터키 경호 대원 중 최소 283명이 쿠데타 이후에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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