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제리 의원
김제리 의원은 용산 기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110년간의 금단의 땅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과 당초 정부의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회의 핵심 내용, 용산공원조성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에 대한 그 간의 사례를 밝혔다.특히 총사업비 추정예산 1조2000억원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내 부지 및 토양오염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의, 탁상예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김제리 의원은 실로 110년 만에 돌아온 국민의 땅이 환경훼손 및 각 부처 소유 건축물로 채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재정 및 관련법 일부 신설로 공원조성의 법적요건은 국토교통부에도 있으나 공원조성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공원조성과 관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공원조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