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씨모텍 자회사 제이콤의 한모 전 대표(40)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폭력조직원 출신 김모(38·구속기소)씨와 짜고 2010년 8월~2011년 2월 제이콤과 자회사 제이앤씨홀딩스가 소유한 제약업체 주식 매각대금 314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씨모텍이 부담하던 57억 규모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넘겨받게 하고 25억여원 상당 담보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씨, 김씨는 저축은행 로비스트 사채업자 이모(58)씨와 함께 비상장기업 나무이쿼티를 세워 2009년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디에이피홀딩스, 제이콤, 제이앤씨홀딩스 등을 차례로 인수해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사채를 조달해 기업을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빼돌려 이를 갚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이었다. 결국 씨모텍이 회계법인 감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바닥난 사실이 드러나며 2011년 3월 당시 대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해 9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등 5개 회사 모두 부도·상장폐지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차명 계좌를 동원한 주가 부양과 함께 유상증자 조달자금 등 회사 자금 300억원 남짓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김씨,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51)씨가 포함돼 주목받았다. 한씨 일당이 전씨를 신규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서 ‘대통령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며 본업인 무선통신 단말기 제조업 대신 제4이동통신 진출설 등을 뿌려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씨는 10개월 넘는 도피행각 끝에 2012년 3월 검거됐고, 작년 8월 수백억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가담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4년여 간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올해 경찰에 자수해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한씨 일당의 범죄에 관여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그는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