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재산세 및 주민세(재산분) 자진 납부 독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각종 지방세 납부가 진행되는 7월.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한 납부방법 홍보가 한창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병기세목 포함) 1204억원을 부과했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된다. 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 고지된다.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가능하다. 또 이와 병행,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파구청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며 관계자들은 기일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역시 7월 말까지이다. 지자체들은 원활한 납세편의와 미납 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해 나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신고·납부 방법은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에서 인터넷 신고 납부하거나, 안내문에 동봉한 신고납부서를 수기 작성해 납부, 그리고 구청에 방문해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수기 신고납부서는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수기 신고납부서는 서울시내 은행과 지방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주민세의 경우 오는 8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며,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3/1만)를 부담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재산세 및 주민세(재산분) 납부마감일인 오는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8월 1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송파구 세무행정과 2147-3755, 송파구 세무1과 2147-2550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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