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뇌출혈 뒤 발병한 좌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측 뇌출혈로 장애를 입었다가 수 년 뒤 좌측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A씨의 아내가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06년 11월 근무 중 발병한 우측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2008년 5월까지 요양을 했다. A씨는 약 7년 만인 2013년 10월 좌측 뇌출혈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A씨 아내는 두 번째 뇌출혈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이고, 최초 질병(우뇌출혈)이 왼쪽 뇌출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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