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쓰레기' 막말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하루 만에 자신의 측근 명의로 해당 도의원을 맞고발했다. 주민소환 문제로 불거진 홍지사와 도의원 간 감정싸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홍지사측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14일 홍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여영국 정의당 소속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또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고소한 여의원을 ‘무뢰배’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 막말을 해서 여의원에게 모욕죄로 13일 고소당했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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