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삼화(54·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휴지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가가 성별 특성을 반영, 청소년의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988개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각급 학교의 생리대 구입비는 2015년 9억8000여만원, 올해 10억9000여만원으로 전체 학교보건예산의 0.78~0.8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학교 내 생리대 자판기가 된 곳은 698개소에 불과, 설치율이 6.78%(미설치 학교 1만29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치된 곳도 화장실 앞이 490개소, 보건실 73개소, 복도 72개소, 매점 43개소 등 부적합한 곳이 대부분이었다.김 의원은 "과거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당시 낙인효과 때문에 급식신청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생리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화장실에 휴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성별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 증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케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학 중인 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도 지원을 받게 되며, 관련 재원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여학생 화장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리대를 구입(500원 이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행정실이나 시설관리과에서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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