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12일 경찰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모(33)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소속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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