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누명 벗었다…고소인은 ‘공갈’혐의 영장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연이어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오후 SBS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매체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협박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고 전했다.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10일과 16, 17일에 걸쳐 총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유천은 20일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여성 A씨는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과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유천을 협박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