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강행에 다시 철회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7일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처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대해 7일자로 강남구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한 처분임에도 서울시가 직권취소한데 대해 구는 지난 6월15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를 제소, 현재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속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직권 해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구는 임대주택 건립 취지에 적극 공감해 지난 6월29일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191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는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6월30일 추가로 제시한 한티역 인근 강남구 소유부지를 포함, 7개 부지에 대해 검토 및 구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서울시가 수서동 727 번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계속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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