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연세대 교수, 검찰 송치…'합의된 성관계, 도의적 책임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연세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수년에 걸쳐 연구실 학생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연세대 원모(44)교수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년간 5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원 교수는 "서로 합의해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원 교수는 "기혼인데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학내 보직에서 사퇴, 지난 학기 중반부터 아무런 강의도 맡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5차례 중 첫 번째 건에 대해서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원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오래 전 사건이라 폐쇄회로(CC)TV가 남아있지 않는 등의 정황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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