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대학內 사전투표소 의무화' 공선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채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12.2%로 집계됐다.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17대 총선(60.6%)을 기점으로 6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내 사전 투표소 확대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고등교육법 2조 각호의 학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채 의원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그동안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현행법은 필요에 따라 군대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대학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채 의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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