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4~29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기감독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임금정기지불 원칙,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와 퇴직공제부금 납제 여부 등도 감독한다.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인지 및 건설근로자법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도 배포한다.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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