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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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위헌 논쟁을 촉발한 당사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3)라는 점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헌재가 나꼼수 멤버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법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언론인도 개인적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사적인 선거운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언론인 선거운동의 물꼬를 트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재도 언론의 공익성, 책임성에 근거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미국처럼 사설을 통한 언론의 공개 지지 선언 자체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 공정보도 의무)를 보면 언론은 후보자 보도는 물론 논평의 경우에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은 선거법 제8조와는 다른 사안이다. 헌재 관계자는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위헌으로 결정된 선거법 조항의 개정 과정에서 언론의 후보자 공개 지지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