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할머니 육아휴직' 도입하는 사연

일본 노인고용 급증 이후, 손주 생기면 돌봐주도록 배려

1.보통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은 산모나 아빠가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이웃나라 일본에선 엄마아빠 말고도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직원들까지 육아휴가를 준다는군요.2.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나이가 많은 경력직 사원들에게 손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죠.3.2014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시 도호은행에서 이 흥미로운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바로 할머니가 된 직원들에게 육아휴가 기간을 주는 거죠.4.이 제도는 한 할머니 직원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동경에 있는 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손자를 돌봐달라는 부탁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유급 휴가 며칠을 쓰는 것으론 해결되지않았습니다. 은퇴까지 생각했어요"5.이 분이 근무하던 은행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은행 관계자 "유능한 경력직 사원이 은퇴하는 건 중대한 전력손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육아 휴가 제도를 만든겁니다.6.직원은 1~2주일 정도 정식으로 유급 육아 휴가를 내서 갓태어난 아이를 돌보거나 유치원 등하교를 돕습니다. 산모 대신 식사를 준비하고 갓난 아기를 돌보는 자녀 대신 다른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7.이 은행 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이현과 오키야마현 지자체는 손자 양육휴가를 주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여직원이 90%인 한 생명보험회사는 손자가 태어나면 공휴일과 토 일요일을 합쳐 최대 9일간 휴가를 줍니다. 일년간 직원 900여명이 이 휴가를 쓰는 등 인기라고 합니다.8.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 직원이 급속히 늘어난다면우리도 깊이 고민해봐야할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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