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7월1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의 대상 민원업무를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운영한다.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기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석유판매업등록 등 3종이며 이번에 추가된 2종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이다.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청 민원실 ⑧번 창구에(062-613-2962) 신청하면 관계 부서와 의견조회, 협의 등 검토를 거쳐 처분의 가부 여부를 1/2 단축된 기간 내 심사결과를 알려준다.광주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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