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소환,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어…배출가스 조작, 묵인·방조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7월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박동훈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5~2012년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2회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임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윤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묵인하거나 방조한 일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를 지낸 요하네스타머씨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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