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과징금 최대 30억원·연 4회 땐 사장 해임

철도사고 30% 감소 목표 '3차 안전종합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대형철도사고 과징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연 4회 사고가 일어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 운영기관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자발적 안전관리와 철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현재 사망자 10명으로 5명으로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재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올해 4750억원이 책정된 국가철도시설 개량 예산을 해마다 11.5%씩 늘리기로 했다.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철도교통관제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해 왔으나,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함에따라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최근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해 KTX 주요 역 및 열차에 대한 보안검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2034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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