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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제주도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29일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도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양돈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이 사육하던 돼지는 총 423마리다. 이밖에도 전날 출하했던 돼지로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924마리까지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도축 후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현재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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