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공공투자가 규정되어 있지만 투자목적과 범주 등에 있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발의한 국채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현행 국고채 수익률(2%대)보다 높은 평균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더민주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의 연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공약을 총선 당시 발표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되 자금은 정부의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을 통한 방식이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