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텍사스 '낙태제한' 위헌 판정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에서 시행 중인 '낙태 제한 법안'에 대한 위헌 심리 결과 5대 3으로 위헌 판정을 27일(현지시간) 내렸다. 미 대법원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지마 각 주 정부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해 왔다. 특히 텍사스도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적법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태 가능 병원은 40곳에서 13곳으로 줄었으며 비용도 수천 달러 수준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미국 내 낙태 지지자들은 "적법한 시설과 인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병원들은 댈러스, 휴스턴 등에서나 할 수 있다"며 주 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위스콘신 주 등 낙태에 반대하는 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보도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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