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대에도 오늘부터 '투표권'…선거 지평 바꿀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오늘부터 10대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본에서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1945년 이후 71년만에 선거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새 선거권이 처음 적용되는 국정선거는 내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다. 새로 선거권을 얻는 18~19세 연령대의 유권자는 약 24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 정도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젊은층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었다. 2014년 이전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60대가 68.28%였던 반면, 20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2.58%에 그쳤다. 젊은층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표율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18~19세의 정치활동·선거운동도 인정받게 된다. 학업이나 학교시설 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시위·집회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동안 친구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메세지 등을 보낼 수도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의 선거권이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1890년 처음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국세를 15엔 이상 납부하고 있는 25세 이상 남자만 투표가 가능했다. 이후 두 차례 과세기준을 완화해 1925년에는 납세액에 관계없이 25세 이상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1945년에는 여성도 참정권을 인정받아 20세 이상 남녀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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