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이강수 전 고창군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강수(65) 전 고창군수가 지난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총선 당신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부탁한 대가로 지역 주간지에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총선 후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군수는 고창 군수직을 3선 연임했으나 지난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에 패해 낙선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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