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6개월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절차 우편으로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절차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공동주택에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해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구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2013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소규모 공동주택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71개동 864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 사전안내문을 6월 중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63개동 992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이외도 구는 전문건축사의 건축상담코너와 건축상담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하자보증금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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