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천씨는 진단 키트 독점적 판매권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1kit 당 42만여원에 구입해 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천씨는 진단 키트 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천씨가 진단키트 개발에 기여한 부분은)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진단키트의 개발이 직무발명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천씨가 허위로 입찰절차를 열어 납품한 진단시약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