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혐의 한국인, 공소사실에 '인정한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일본에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가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23일 화약을 채워넣은 금속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설치한 뒤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을 손괴했다는 내용, 작년 12월9일 일본 재입국 때 한국에서 화약을 반입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 측은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신사 본전에 설치하려 했다가 부지 내의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전씨의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 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40여분간 진행된 첫 공판이 끝난 뒤 군복풍의 옷을 입은 남녀 2명이 전 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 강제 퇴정당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대표를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 씨 등 우익단체 회원이 모여 사실상의 혐한 시위를 했다.다음 공판일은 오는 22일에 진행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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