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내역(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하는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을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해 PSS공법 도로포장기계(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대여영업을 한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SS공법은 인우이엔씨의 모회사인 인성산업이 지난 2002년 초 개발,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대도건설과 진경개발은 인성산업과의 계약을 통해 각각 전라와 경상 지역에서 PSS공법 장비를 독점적으로 대여했다. 인성산업은 2004년 계열사 인우이엔씨를 설립해 경기·충청·강원 지역 영업권을 이전했다. 법상 신기술 보호기간은 2009년 1월1일까지였으나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은 2009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 하에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지속했다.합의 준수를 위해 3사는 원칙적으로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 또는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각자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활동을 보장해 매출이익을 높인 것이다. 합의실행 결과 2009년~2014년 사이 3사는 '관할지역'을 완벽하게 독점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 신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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