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갈등…경제적 원한" 주장
당국, 범행 동기에 반유대주의 적시
프랑스에서 한 유대인 가정에 보모로 고용된 여성이 아이들 부모의 음식에 유독성 세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8일(현지시간) 40대 알제리 여성이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유해 물질 투여 혐의로 9일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보모로 고용한 유대인 부부의 식음료 등에 유독성 세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집에서 먹던 음식 등에서 이상을 느낀 집주인 여성의 신고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와인에서 세제 맛이 나고, 평소 문제없이 먹던 파스타에서는 향수 맛이 나는가 하면 메이크업 세정제를 사용할 때 눈이 따가운 것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식음료와 세정제를 확보한 경찰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와인·위스키·포도주 등에서 소화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경찰은 5세 아이로부터 '보모가 비누 같은 액체를 술병에 옮겨 담는 걸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보모를 연행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여성은 이후 "급여 갈등으로 벌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며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유대인 여자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됐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지만 인색하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소장에 반유대주의가 가중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여성의 변호인은 범행이 계급 문제와 경제적 원한에서 비롯됐을 뿐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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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은 일상적인 반유대주의의 실태를 특히 잘 조명하는 사례"라며 "그(용의자)는 자신의 증오를 정의의 이름으로 변모시켜 이 가족의 건강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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