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14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200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등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신고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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