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노조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은 불법'…권선주 행장 고소

9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권선주 행장 등 임원 41명에 대한 고소장. (사진제공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업은행(기은)지부는 10일 성과연봉제 이사회 통과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41명을 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금융노조 기은지부에 따르면 나기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 권선주 행장, 박춘홍 전무이사, 이수룡 감사, 사외이사 4명 등 이사회 멤버를 포함한 임원 총 41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노조 측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개별 동의서를 강제 징구하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를 벌인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기은 노조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벌이고 결국은 고소고발이 줄 잇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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