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식대가산금 2억원 허위청구한 병원 첫 적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식대를 부풀려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병원이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에 있는 모 병원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식대 외에 600~2000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타냈다.기본식대 3390원에 가산금 620원을 더해 나온 한 끼당 밥값 401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2005원(50%), 환자가 2005원(50%)씩 냈다. 자동차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보험회사가 식대 100%를 지급했다. 이 병원은 식대가산금 제도를 이용해 2012년 12월부터 2년간 부당하게 2억1000만원을 타냈다.자동차보험사에서 6000만원,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병원도 식대가산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금감원은 일부 병원이 원무과에서 일하는 병원 소속 직원을 조리사로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외부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병원 소속으로 꾸며 등록해 보험료를 타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정석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병원을 파악해 기획조사를 하겠다"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병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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