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저커버그 퇴사하면 의결권 축소'…창립자 영항력 줄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이사회가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퇴사할 경우 그가 지닌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사회는 이런 방안을 4월 말에 제안했으며 이를 20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지도부 직위에 있지 않을 경우 그가 지닌 B형 주식이 A형 주식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커버그는 A형 주식 400만 주와 B형 주식 419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의결권주인 B형 주식은 의결권이 A형의 10배이므로 저커버그가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율은 액면 기준으로 14.8%, 의결권 기준으로 53.8%다. 이사회는 이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창립자가 이끄는 회사가 아니게 된 후에도 창립자가 컨트롤하는 회사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저커버그가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저커버그나 그 상속자들의 의결권 지분이 절대적으로 큰 상태가 유지돼 새 경영진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나친 제약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