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LR1급 탱커의 모습
프론트라인은 지난달 27일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취소 여부를 놓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취소를 택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영업부서에서 건조 취소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남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조해도 손해가 나는 계약은 건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STX조선해양이 이미 기존 수주 물량 중 15척 안팎 탱커선들과 1기의 해양플랜트 건조를 포기 혹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STX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은 55척으로 이중 52척을 건조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여러 발주처가 선박 계약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법원에서 개시 불가 결정을 내릴 경우 계약 취소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무리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1~2주 안에는 개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