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연 클리닉
구는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지,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반경 20m,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 가로변버스정류소 반경 10m등, 총 676개소다.또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금연클리닉과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대학캠퍼스, 민방위 교육장,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한 1:1 개별 맞춤 금연상담으로 진행되며, 금연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다양한 행동 강화 물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 성공증서와 함께 기념품도 제공한다.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햇볕과 같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구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