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에 70억 추징보전 청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의 변론을 맡아 100억원 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7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5일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을 통해 얻은 100억원 중 70억원을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재산을 재판 도중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는 과정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받은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은 보석이 기각돼 돌려준 것으로 봐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에게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초의 인물이다.당초 최 변호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부패 사건 전담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재배당됐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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