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신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지진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지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은 건물 소유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선도하고, 특히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은 내진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정보도 필요한 경우 국민들께 신속히 제공되도록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안전면허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면허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면허취득 이후 갱신절차가 없는 면허가 있다. 이런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분야는 자격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의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면허 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면허 부적격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는 노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노인분들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 시설물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사고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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